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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미취업 퇴사자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by 수바리 2023. 5. 18.

직장을 다니면 연초마다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제출 시기 전 퇴사를 하게 되면 직접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하지요. 신청은 매년 5월에 하면 되는데 만약 5월까지 미취업 상태일 경우엔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연말정산 전 퇴사 후 5월에 취업 했어요!

회사로부터 연말정산을 받지 못한 퇴사자 분들은 5월에 직접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5월에 타 회사로 이직을 한 상태라면 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재 다니는 회사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홈택스 로그인 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방법

 

연말정산 전 퇴사, 5월이지만 아직 미취업 상태예요!

5월까지 미취업 상태를 유지하실 분들은 직접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하니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5월 31일 전까지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① 홈택스 사이트 접속(https://www.hometax.go.kr) → 신고/납부 대카테고리 클릭 → 종합소득세 클릭 → 근로소득 신고에 정기신고 클릭

 

② 주민등록번호 옆 조회 클릭(주소와 기본 정보 등을 불러옵니다) → 연말정산 불러오기 클릭 후 팝업창에 체크박스 모두 체크 후 적용하기 클릭 → 휴대전화와 전자메일은 직접 입력해야 해서 입력하고 다음으로 이동해 주세요!

 

계산하기 버튼만 클릭하면 알아서 계산돼요!

③ 다음으로 이동하면 위와 같은 페이지가 뜹니다.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간단합니다.

일단 인적공제는 가족을 부양하는 최저 생계 비용을 고려해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배우자의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배우자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60세 이상의 부모나 20세 이하의 자녀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을 경우엔 부양가족 공제 신청을, 종합 소득액이 연 3000만원 이하인 부녀자라면 부녀자 공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인적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이제 계산하기 버튼만 쭈욱 클릭해 주면 됩니다. 클릭해야 하는 버튼은 위 사진에 빨간 박스로 모두 표시했습니다. 빨간 박스를 클릭하면 알아서 금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완전 초간단! 어렵지 않습니다. 

 

④ 계산하기 버튼을 모두 클릭하고 스크롤을 내리면 납부세액이 알아서 계산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77번 '신고기한 내 납부세액'이 마이너스로 뜨면 환급, 플러스로 뜨면 뱉어내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환급받을 은행과 계좌 입력 후 제출화면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끝입니다.

 

⑤ 마지막으로 동의합니다 클릭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하면 모든 과정이 완료이고 잘 신고했는지 확인을 하려면 신고/납부 대카테고리 클릭 종합소득세 클릭 → 상단의 신고내역 조회 클릭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환급금은 언제 들어올까? & 5월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환급금은 보통 6월 중순에서 7월 초 사이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만약 5월 31일까지 연말정산 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신고로 가산세라는 벌금을 물게 되니 퇴사자 분들은 꼭 이 부분을 유의하여 홈택스 신고를 5월안에 마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퇴사자 분들이 하는 연말정산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는 글이었길 바라며 다음 포스팅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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