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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급여 미지급 신고 및 지연 이자 받는 방법 실제 후기

by 수바리 2023. 1. 2.

오늘은 월급, 퇴직금 등 근로자의 급여를 회사가 미지급 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 미지급에 따른 지연 이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했던 방법을 토대로 쓰는 것인 만큼 고용주의 미지급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이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① 월급 미지급 당한 이야기

저는 2022년 8월 회사의 고의적인 급여 미지급 문제를 겪었습니다. 받을꺼 다 받고 월급을 주겠다는 회사. 받을게 무엇이냐 바로 유튜브 실버 버튼이었습니다. 제가 밤, 낮으로 회사일에 매달리다 보니 저희 남편이 조금이라도 제 일에 도움을 주고 싶어서 회사 측으로부터 돈 한 푼 받지 않고 직접 유튜브 편집 및 업로드 일을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도와주다 보니 후에 10만 구독을 찍게 되었고 실버 버튼을 받았지요.

 

제가 매 달 직접 촬영을 나갔기 때문에 촬영하면서 언박싱 영상을 찍으려고 그 실버 버튼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8월 급작스럽게 퇴사를 당하게 되었고 생각을 비우고자 8월 말 여행 일정을 잡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실버버튼은 9월 첫째주 금요일에 사무실에 들르면서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버버튼을 줄 때까지 월급을 주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8월 급여가 미지급된 지 이미 14일이 넘은 상태였고 7월 급여 또한 일주일 이상 밀려서 받은 상태였습니다. 둘 다 고의적으로요. 하지만 오래 일한 회사라 언제까지는 주겠지, 기분 나빠도 마지막은 조용히 끝내야지 하고 가만히 기다렸는데 이렇게 나오니 신고를 안 할 수 없겠더라고요. 

 

② 급여 미지급 시 바로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로!

근로자가 받아야 할 급여(월급, 퇴직금 모두 포함)는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퇴직일이란 내가 마지막 일한 날이 아닌 내가 마지막 일한 다음날 입니다.

어쨌든 14일 내로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 노동부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저는 7,8월 급여 둘 다 밀리긴 했지만 7월 월급은 14일 내로 입금되었기에 8월 급여 부분만 신고했습니다.

 

※ 고용 노동부에 급여 미지급 신고는 다음 순서대로 진행해 주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⑴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고용노동부 (moel.go.kr)로 들어가서 민원 카테고리의 민원신청을 눌러주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⑵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⑶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입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⑷ 임금 체불 업장 정보를 기입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⑸ 고용노동부 담당자분이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지급 금액과 내용 등을 자세히 적어주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⑹ 관할관서는 자동으로 입력되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파일의 경우 저는 고의적인 미지급이라고 판단되는 카톡 내용을 캡처해서 첨부하였습니다. 파일이 없으면 없는 대로 두고 진정서를 제출해 주세요!

 

 

저는 8월 26일 금요일 진정서를 제출했고 주말을 지나 29일 월요일 바로 고용노동부 담당자분이 전화 주셨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처리될 줄은 몰랐네요!

 

고용노동부 담당자분께서는 고용주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대표님이 고용노동부 부재중 통화를 보신 걸까요? 29 날 바로 미지급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허무하더군요. 아무튼 담당자분께 미지급 급여가 들어왔다고 말했고 담당자분은 그러면 진정서를 취하해주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미지급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신고라는 단어 자체가 분란을 일으킨다라는 느낌이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두커니 기다렸는데, 고용노동부의 빠르고 꼼꼼한 처리에 가만히 있던 내가 참 바보였구나 느꼈습니다. 월급, 퇴직금 등 미지급 금액이 14일 이상 지속된다면 고용주를 통해 해결하지 마시고 고용노동부의 도움으로 빠르고 깔끔하게 도움 받길 바랍니다! 

 

 

③ 급여 미지급에 따른 지연 이자도 받을 수 있어요!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미지급 급여 관련해 고용 노동부에 신고하시는 분들은 지연이자도 함께 체크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지연이자는 급여를 받지 못한 15일째부터 급여를 받는 날까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지연이자 이율은 연 20%로 계산은 체불액 X 이율(20%) X (지연일/365)로 계산합니다.

 

지연이자는 고용노동부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법원이라는 말에 지연 이자는 포기하자라는 생각일 들 수도 있는데요. 무료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법률구조공단(대한법률구조공단 (klac.or.kr)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일단 지연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주에게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도 같이 입금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만약 지연이자는 못 주겠다고 한다면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지연이자 이야기를 꺼내니 담당 경리 직원분이 곤란해하면서 대표님이 마침 휴가를 떠난 상태라 돌아오면 이야기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회사가 7월 급여는 일주일 이상 고의적으로 미룸, 8월 급여는 이주 이상 고의적으로 미뤘기에 지연 이자는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경리 직원분에게 법률공단에 상담 신청도 같이 해놓았으니 저는 저대로 공단을 통해 받은 내용을 공유드리겠다고 문자 했습니다.

 

 

※ 법률구조공단에 지연이자 신청 접수는 다음 순서대로 진행해 주세요!

(출처)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⑴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방문 상담 예약을 클릭합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⑵ 상담받을 법률공단 지역과 상담 날짜를 예약합니다. 보통 상담 예약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미리 해두는 게 좋습니다. 저는 2주 뒤인 9월 추석 시즌에서야 상담이 가능했네요!

 

(출처)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⑶ 장소와 시간까지 예약을 완료했다면 본인 인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인 인증은 두 번 해야 합니다.

 

 

저는 9월 16일 오전에 예약을 하고 기다렸는데 두둥! 전 회사로부터 지연이자 2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지연이자 역시 허무하게 받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담은 가지 않았습니다.

상담 예약을 해서 가면 보통 담당 직원분이 소송 타당 여부와 승소 여부등을 검토해주신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법률공단에 접수된 소송 건들 90% 이상이 무료로 진행된다고 하니 지연 이자를 원할 시 부담 없이 예약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 한 이야기들을 토대로 미지급 급여 신고하기와 지연이자 받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봤습니다. 저는 살면서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하는 성격은 아니었는데요. 이런 일련의 경험들을 하고 나니 할 말은 확실히 하고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처럼 속앓이만 하고 있는 분들 있으신가요? 기죽지 마시고 국가 기관의 도움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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