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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 방법 퇴사자가 해 본 후기

by 수바리 2023. 1. 12.

퇴사를 하게 되면 직장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건강 보험료가 상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퇴사 후 실업급여만큼 중요하게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입니다. 오늘은 왜 피부양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그 조건과 등록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① 퇴사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왜 해야 하는가?

직장인일때는 월급에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자동적으로 처리됩니다. 그중 건강보험은 월급의 6.12%로 계산되는데요. 날 고용한 회사가 반, 내가 반 이렇게 부담하기 때문에 월급의 약 3.5%만 건강보험료로 지불하게 됩니다.

 

하지만 퇴사를 하게되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 등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내가 퇴사를 한 상태인데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받는 이자소득이 있다, 주식을 통한 배당소득이 있다, 내 명의의 아파트나 자동차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거를 통해 국가가 건강보험료를 측정합니다. 하지만 빚도 재산인 만큼 자칫하면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일을 다니는 가족 또는 배우자가 있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평소처럼 병원비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건보료 0원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또한 나를 부양해 주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건강 보험료가 오른다? 그런 거 없이 평소 내는 금액대로 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도 부담은 NO! NO!

만약 고정적인 수입을 상실했다면(직장인들에게는 퇴사가 되겠죠?)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필수입니다.

 

②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확인

우리가 흔히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범주 내에서 누군가가 직장인 가입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 밑으로 피부양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 가족 중 누군가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야 함)

같이 살고 있다면 복잡할 게 없지만 만약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사람 밑으로 들어가려 한다면 조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부모님이 형제자매와 같은 동거인이 없어야 하고 있더라도 그 동거인들이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링크 클릭 후 제2조 별표1을 클릭하면 자세한 조건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배우자는 같이 살든 같이 살지 않든 상관없지만 그 외 가족들은 동거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링크(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날 부양 할 가족을 찾았다면 내가 피부양자로 인정되는지도 봐야겠죠?

위 표로 쉽게 확인 가능한데, 건보료 0원 혜택이라는 문제로 작년에 피부양자 조건이 소득 금액이 연 3400만원에서 연 2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점 같이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약 나는 개인사업자도 아니고 평생을 직장인으로만 살면서 받는 소득이라곤 월급 밖에 없었다, 재산도 위의 표처럼 억대로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면 보통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그러니 퇴사자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일단 직장인이었던 저의 경험을 비추어 이야기할게요! 일단 퇴사를 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귀신같이 우편물을 보냅니다. 내용인 즉슨, 당신은 직장인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변경될 예정이오니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으면 90일 이내 신고 하라는 것! 

저는 월급 이외에 어떤 소득도 없었고 제 명의로 된 재산 또한 없었기에 피부양자 자격이 되었으며 배우자가 직장인 가입자라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조건도 되고 밑으로 들어갈 사람도 있다면 내가 신청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신청은 날 부양할 사람이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니 저는 제 배우자인 남편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신청했습니다.

이 점 참고하고 시작해 주세요!

 

 

 

(1)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사이트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2) 민원신고 클릭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클릭합니다.

 

 

(3) 빨간 박스에 피부양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민번호, 성명, 가입자와의 관계 관련해서는 제 정보를 입력했겠죠? 제 주민번호, 제 이름, 저와 부양자의 관계 즉 배우자를 선택! 참고로 가입자와의 관계는 돋보기를 눌러 선택해 주면 됩니다.

 

취득연월일은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날짜 즉 퇴사 날짜를 입력하면 됩니다. 날짜를 정확히 입력하는 게 좋으니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국민건강보험 (nhis.or.kr))에서 자격득실 확인서발급을 통해 날짜를 한번 더 확인해 주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부호

 

취득부호는 돋보기를 눌러서 선택하면 되는데요. 돋보기를 누르면 위와 같은 팝업이 뜹니다. 이 중 해당하는 걸 클릭하면 되는데 전 퇴사 후 백수가 된 거니 05번 직장가입자 상실을 선택했어요!

 

 

(4) 제출서류를 첨부합니다. 제출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1부입니다. 

 

참고로 가족관계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1/2] (scourt.go.kr)) 사이트에서 들어가서 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등본(초본)은 정부24 (정부24 (gov.kr))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5) 서류까지 첨부하면 피부양자 신청이 완료됩니다!

 

 


오늘은 퇴사 후 실업급여와 더불어 체크해야 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통의 직장인들이라면 피부양자 조건은 거의 성립되니 퇴사 후에 90일 이내로 피부양자 등록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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