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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운영 종합소득세 법인세 뜻 계산방법 신고일 알아보기

by 수바리 2022. 12. 13.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뿐 아니라 사업자라면 알아둬야 할 세금 지식 중 하나인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종부세)를, 법인이라면 법인세를 내야 하는데요. 오늘은 그 뜻부터 계산방법, 신고일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① 종합소득세 뜻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들은 회사가 알아서 처리해주기 때문에 국가에 세금을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임대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로또 당첨과 같은 소득) 등이 있을 경우엔 종합소득세라는걸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벌어들인 총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은 근로소득 외에 위와 같은 다양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스마트 스토어 운영까지 하는 투잡러, N잡러 직장인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처리해주는 연말정산 +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3.3% 세금을 떼는 프리랜서의 경우도 얻은 소득은 근로소득일 거 같지만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돈 잘 버는 프리랜서들이 아예 사업자를 내는 이유가 여기 있겠지요?

 

일은 하지 않지만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금융소득은 은행에서 받은 이자(이자소득)와 주식을 통해 받은 배당금(배당소득)을 말한답니다. 참고로 휴직 중에 실업급여 외에 어떠한 소득도 없다 하는 분들은 실업급여가 비과세소득 즉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업을 통해 연 2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분들도(임대소득에 속함)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나라가 주는 공적연금만 받는다 하는 분들은 신고를 안 해도 되지만 연금 저축상품과 같은 사적 연금을 통해 연 1200만원 이상을 받는(연금소득)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②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5월 기억하자! + 추가 11월도 기억!

사업자 등록을 통해 사업하는 분들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뉩니다.

연매출 부가세포함 8천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일반과세자, 그 이하는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이들은 매 년 5월 한달(5월1일 ~ 5월 31일) 안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그 달에 납부를 해야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도 같이 알아두어야 합니다. 중간예납이란 내년 종합소득세 납부를 대비해 작년도 낸 종합소득세의 50%를 내는 제도인데요. 5월에 한꺼번에 내는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 + 5월까지 국가가 세금을 기다려아하는 리스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생긴 제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중간예납은 11월 한 달 안에 내야 합니다.(안내면 가산세라고 벌금이 추가로 붙음)

예를 들어 2022년 종합소득세로 1000만원을 냈습니다. 그럼 그 50%인 500만원을 11월에 중간 예납합니다. 그 후 내년 2023년 종합소득세 확정금액이 1500만원이 나왔다면 중간에 낸 500만원을 제외한 1000만원만 납부합니다. 반대로 2023년 종합소득세 확정금액이 300만원만 나왔다면 200만원을 환급받습니다.

 

내가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알아서 중간 예납하라고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 고지서가 11월 중에 날아올 텐데 날아오신 분들은 그 금액을 11월 안에 처리해주면 됩니다.

 

중간예납액은 그 금액에 따라 분납 또는 분납 없이 11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하는데 그 부분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③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계산은

작년 1년간 총 매출액 - 작년 1년간 총 경비 - 각종 공제 금액 = 금액 산출(이 금액을 과세표준이라 함)을 합니다.

그 후 과세표준 X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 누진공제 = 내가 낼 종합소득세가 됩니다.

 

여기서 경비는 쇼핑몰로 예를 들면 물건 매입비, 임금, 법인카드 사용, 광고비, 수수료, 배송비, 공과금 등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각종 지출들을 말합니다. 매출만큼 경비도 많다면 산출된 금액이 적을 테니 세금을 덜 낼 수 있겠죠? 그래서 경비를 지출할 때는 거래 내역이 바로 조회되는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게 편하고요. 매입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필수적으로 끊어서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각종 공제 금액은 인적 공제나 연금보험료 등을 말합니다. 인적 공제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는 빼주자는 개념이지요. 배우자, 자식, 부모님과 같은 부양가족이 있다면 그 수만큼 공제해준답니다. (인당 50~150만원 사이)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과 누진공제는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ex)  총매출 - 총 경비 - 공제 금액을 뺀 금액이 2억이라면 2억의 과세표준 세율은 38%이니 2억 X 38% - 누진공제(이 금액 빼주겠다) 1,940만원 = 5,660만원을 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참고로 윤정부의 2023년 소득세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이 바뀌니 아래 표도 참고 바랍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08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④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보통은 3월이나 결산일에 따라 상이!

법인에는 주식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외국법인 등이 있습니다. 이들도 하나의 인격으로 간주되므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법인세입니다.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결산일+3개월로 계산합니다.

보통의 회사들이 12월 말에 결산(1년간의 매출과 지출 계산) 하기 때문에 12월 말+ 3개월 = 3월 31일이므로 이때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인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보통 3월로 기억하는 편이죠.

만약 결산을 12월이 아닌 9월에 했다면 법인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 6월 결산을 했다면 9월 30일까지, 3월 결산을 했다면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⑤ 법인세 계산방법

법인세 계산은

작년 1년간 총 매출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소득공제금액 = 금액 산출(이 금액을 과세표준이라 함)을 합니다.

그 후 과세표준 X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 누진공제 = 법인이 낼 법인세가 됩니다.

 

여기서 이월결손금은 과거에 발생한 적자를 이월, 즉 다음 해로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도 2000만원의 적자가 났고 2022년도 2000만원의 흑자가 났다면 2021년도에 난 적자 2000만원을 이월 즉 2022년도로 넘겨서 순이익을 0원으로 계산해서 신고하는 겁니다. 회사라는 게 적자가 나는 해도 있고 흑자가 나는 해도 있겠지요? 한창 적자가 나다 올해 처음으로 흑자가 났는데 흑자 금액 기준만으로 세금을 내면 회사 입장에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월결손금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랍니다. (기업을 살리기 위한 제도랄까요)

 

법인의 비과세소득(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에는 국민저축조합 저축의 이자,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이 있습니다. 참고로 직장인들이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항목은 초과 근무수당, 식비와 교육비, 출산수당 등이 있습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과 누진공제는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 200억 이하 20% 2천만원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2% 4억 2천만원
3,000억 초과 22% 94억 2천만원

ex)  총매출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 공제 금액을 뺀 금액이 2억이라면 2억의 과세표준 세율은 10%이니 2억 X 10% - 누진공제(여기서는 0원) = 2,000만원을 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위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2억과 비교했을 때 내는 세금이 약 3천만원 가량 차이나죠? 매출 규모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법인 사업자로 옮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랍니다. 

 

참고로 윤정부의 2023년 소득세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이 바뀌니 아래 표도 참고 바랍니다.

중소 / 중견기업
과세표준 세율
5억원 이하 10%
5억원 초과 ~ 200억 이하 20%
200억 초과 22%
대기업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

 


오늘은 쇼핑몰 운영과 같이 사업자가 되기 전 알아둬야 할 세금 지식 중 하나인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뜻, 계산방법, 신고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세금인 부가세는 하단 참고하면 좋은 글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이 세 가지 세금 지식은 확실히 알아둔다면 사업 후에 세금 폭탄 맞을 일은 크게 없을 거랍니다. 다음 포스팅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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