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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운영 정보

쇼핑몰운영 부가세 뜻 계산방법 신고기간 알아보기

by 수바리 2022. 12. 6.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할 때 재고 관리만큼 중요한 게 바로 세금입니다. 꼭 쇼핑몰이 아니더라도 사업을 하고 있다면 부가가치세(부가세), 소득세, 법인세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후에 세금 폭탄 맞는 일 없이 정확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신고하려면 앞서 부가세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부가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가세의 뜻, 부가세 계산하는 방법, 신고기간까지 두루 살펴 볼게요!

 

① 부가세(부가가치세) 뜻

부가세는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의 줄임말로 VAT라고도 하며,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가치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잡히시죠? 결제 영수증의 부가세(VAT)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부가세 개념 영수증 보고 이해하자!

부가세는 세법 상 실제 가격 X 10%로 정해져 있으며 최종 지불하는 가격은 실제 가격 + 실제가격 X 10%가 됩니다.

어떤 물건의 실제 가격이 9,000원이라면 부가세는 10%인 900원일테고 총 지불 가격은 9,900원이 될겁니다. 

물건을 샀는데 세금까지 자연스럽게 내는 이 과정, 국가 입장에서는 부가세야말로 세금 걷기 좋은 부분이겠죠? 

 

그런데 고객이 물건 사면서 '나 세금 냈습니다' 하고 국가에 신고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럼 누가 하죠? 물건을 판매한 사장님이 합니다. 물건을 팔면서 세금까지 같이 받았으니까요.

고객이 세금을 낸다 → 사장은 고객이 낸 세금을 국가에 알린다 = 부가세 신고

세금은 고객이 내고 신고는 사장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간접세라고도 합니다.

간접세 =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신고하는 사람이 다른 것

 

결론적으로 

사장의 이익 = 총 판매가 9,900원 - 고객이 낸 세금 고스란히 국가에 주기 900원 = 9,000원이지요!

이 말인즉슨 물건을 판매할 때는 부가세까지 고려해서 판매가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판매가 설정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마진 계산과 판매가 설정 방법

월 1억 매출을 달성해도 통장 잔고는 계속 비어 가고 후에는 운영이 불가피해 폐업까지 하게 되는 상황. 업계 내에서는 흔하다면 흔한 일입니다. 앞으로 벌고 뒤로 빠져나가는 걸 보고 있으면 현

subari90.tistory.com

 

부가세를 이해했다면 '현금 결제 시 10% 할인'이라는 말이 할인이 아니다라는걸 이해할 수 있겠죠? 세금을 뺀 가격으로 팔고(진짜 상품 가격으로 팔고) 현금으로 받은 돈은 기록에 남지 않으니 국가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겠다란 의미인 겁니다.

 

부가세(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부가세의 경우 간이과세자이냐 일반과세자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이 부가세 포함 8000만원 미만인 사장님들을 말하고요. 일반과세자는 연매출이 부가세 포함 8000만원 이상인 사장님들을 말합니다. 매출 규모가 큰 법인도 일반과세자에 속하겠죠? 연매출이 부가세 포함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가 면제되오니 연매출 4800 미만 사장님들은 부가세 납부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매출 규모가 작은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으로 부가세를 계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직종에 따라 1.5 ~ 4% 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죠? 공제세액은 매입액(공급대가)X0.5% 로 계산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세율 비교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계산은 매출 세액(매출액X10%) - 매입 세액(매입할 때 발생한 부가세액) 으로 계산합니다.

 

업자A : 원단 300원을 업자B에게 판매

업자B : 업자A의 원단값 300원에 물건 가치에 따른 세금 부가세 10%인 30원을 추가해 330원에 원단을 사고 이걸로 옷을 만들어 업자C에게 700원에 판매

업자C : 업자B의 옷 700원에 부가세 10%인 70원을 추가해 770원에 사고 이걸 최종 소비자에게 2000원에 판매

최종 소비자 : 소비자는 물건값에 부가세 10%인 200원을 추가해 2200원에 옷을 삼

 

앞서 만원 짜리 물건을 사면 그 물건값이 실제는 만원이 아니라 부가세라는 세금이 붙은 상태의 만원이라고 했었죠? 위의 예시도 동일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업자C는 최종 소비자가 물건을 사면서 세금까지 냈기 때문에 그 세금을 국가에 전달해줘야 합니다. 얼마죠?  200원이죠!

그런데 업자C와 업자B의 관계도 봅시다. 업자C가 업자B에게 옷을 구매하면서 세금까지 포함해 770원을 냈어요! 그럼 업자B는 업자C가 낸 세금을 국가에 전달해줘야 합니다.

 

업자C소비자가 낸 세금 200원을 국가에 전달해야 함

업자B에게 옷을 사면서 낸 세금 70원은 업자B가 국가에 전달하겠지만 일단 C 입장에서는 세금 70원을 낸 거임

업자C의 부가세 = 매출세액 (2000원X10%) - 매입세액(700원X10%) = 130원

 

업자B의 부가세도 계산해볼까요? 업자B는 업자C가 낸 세금 70원을 국가에 전달해야 합니다. 한편 업자B는 업자A에게 원단을 사면서 세금까지 포함에 330원을 줬습니다. 업자B는 물건을 사면서 세금 30원을 낸 거죠!

업자B의 부가세 = 매출세액 (700원X10%) - 매입세액(300원X10%) = 40원

 

업자A업자B가 낸 세금 30원을 국가에 전달해야 합니다.

업자A의 부가세 = 매출세액 (300원X10%) - 매입세액(0원 매입한게 없음) = 30원

 

업자A 부가세 30원 + 업자B 부가세 40원 + 업자C 부가세 130원 = 총 200원

이 200원 누가 냈었죠? 최종 소비자가 냈었죠?

즉 물건 값 2200원이란 진짜 물건값 2000원 + 단계별 발생한 부가세 총합 200원이 합해진 금액인 거지요. 그래서 소비자를 담세자(세금을 전담해서 냄)라고도 부릅니다.

 

부가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클수록 부가세를 적게 내거나 오히려 돈을 환급 받을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매출이지만 매입을 얼마나 했는지도 증명하는 게 중요하죠. 내가 매입을 얼마나 했는지 증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세금계산서입니다. 

매입세액 증명에 필요한 세금 계산서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동대문 사입을 많이 하는데요. 동대문 사입 세금계산서는 보통 물건을 살 때마다 요청하지는 않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총액을 계산해서 업체가 한 번에 세금 계산서를 끊을 수 있게 하는 편입니다.

 

세금 계산서 외에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사업자이니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끊어야겠죠?) , 간이 영수증(일반 경비는 3만원, 접대비는 1만원까지만 인정됨)으로도 매입을 증명할 수 있으니 요 점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매출액은 어떻게 증명할까요? 매출은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현금 매출, 기타 매출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의 경우 결제 금액의 1.3% 를 세액공제 해주기 때문에 사업 시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현금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매출 확인은 보통 홈택스 조회로 가능합니다. 확인 시 판매처의 매출 조회와 같이 비교해주는 게 좋은데요. 카페24와 같은 자사몰은 PG사를 통해서 매출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조회와 판매처 매출 조회가 상이하다면 이 부분은 세무사를 끼고 하는 편이 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매출액을 집계하는 게 좋겠습니다. (현금 매출 누락 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 매출 집계 조회는 홈택스 조회/발급 카테고리에서!

 

③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기간은 과세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 과세 기간 납세 기간
간이 사업자 1월 1일 ~ 12월 31일  다음해 1월1일 ~ 1월 25일
일반 사업자 1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12월 31일
7월 1일 ~ 7월 25일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법인 사업자
1월 1일 ~ 3월 31일
4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9월 30일
10월 1일 ~ 12월 31일
4월1일~ 4월 25일
7월 1일 ~ 7월 25일
10월 1일 ~ 10월 25일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간이사업자 : 1월 (1년에 1번 신고해 1번 납부)

일반사업자 : 1월, 7월 (1년에 2번 신고해 2번 납부)

법인사업자 : 1월, 4월, 7월, 10월 (1년에 4번 신고해 4번 납부)

 

법인 사업자의 경우 1년에 4번을 신고해 4번을 납부하지만 직전 과세기간(예를 들어 현재 1분기(1~6월)라면 작년도 2분기(7~12월)를 말함)의 공급가액(총 매출액-부가세) 합계액이 1억 5천 미만인 법인은 일반 사업자처럼 1년에 2번 신고해 2번 납부합니다. 요즘에는 법인이라고 한 들 소규모 법인들도 많기 때문이죠. 

 

일반 사업자와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세금 납부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예정고지제도를 통해 중간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은 아래 빨간 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 예정 고지제도 납부 기간 표시

예정고지제도 조건을 충족하는 일반 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은 따로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아도 4월 또는 10월에 예정고지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편하죠? 날아오면 내면 되고 안 날라오면 원래 납부하는 확정 기간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 만약 확정 금액보다 중간에 낸 금액이 더 많다면 그 차액만큼 돌려받으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답니다.

 

예정고지제도 조건은 전 과세기간에 낸 세금의 50%가 5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1분기고 직전 과세기간(작년 2분기가 되겠죠!)에 납부한 세금이 120만원이라면 그 50%는 60만원이므로 60만원 미리 내시오 하고 고지서가 날아올 겁니다. 

반대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 세금이 80만원이라면 그 50%는 40만원이니 50만원 미만이므로 고지서가 안 날아올 겁니다. 그럼 지금 1분기라고 가정했으니 확정 기간인 7월 1일 ~ 7월 25일에 부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단, 휴업, 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 신고 기간의 매출 또는 납부액이 직전 과세기간 매출 또는 납부액의 1/3 이하일 때, 투자 등으로 부가세 환급이 필요할 때는 예외적으로 예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서 중간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폐업자인 경우엔 과세 기간은 폐업 연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를, 납부기간은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예로 2022년 5월 13일 폐업했다면 과세 기간은 2022년 1월 1일 ~ 폐업일인 5월 13일까지이고 납부일은 폐업 다음 달의 25일이니까 2022년 6월 25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가세의 뜻과 계산법 그리고 납부일까지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그중 까다롭다고 느끼는 부가세 계산은 부가세 어플로도 예상 금액을 뽑을 수 있으니 이 부분 같이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포스팅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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