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절세계좌 혜택이 축소되면서 ISA 계좌의 과세이연 혜택이 사라지는 등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노후자금을 준비하던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 노후자금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에게도 혼란을 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논란 속에서, 노후자금 준비에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절세계좌 3종의 특징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인 연금저축계좌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① 연금저축계좌가 뭐야?
연금저축계좌는 55세 이후부터 최소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일정 금액을 나눠 받는 계좌입니다.
우리나라의 퇴직 연령은 빠를 뿐더러 국민연금 수령 시기도 불확실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 계좌를 55세까지 유지하면 이후부터는 납입한 원금과 운용 수익을 합친 금액을 최소 10년 이상에 걸쳐 매월 일정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부터 출금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 적합하며, 노후자금 마련에 활용하기 좋은 계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② 연금저축계좌에서 지켜야 할 룰
연금저축계좌는 대표적인 절세계좌로, 아주 낮은 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연금으로 수령할 때까지 계좌 내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과세 이연), 55세까지 계좌 내에서 돈을 굴려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세금을 내지 않고 자산을 운용할 수 있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세금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몇 가지 룰이 있습니다.
- 55세까지 계좌를 유지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세금 혜택은 뒷 부분에서 자세히 다룰게요!)
-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최소 10년 이상 분할 수령해야 함 (10년 미만으로 설정 불가)
③ 연금저축계좌 어디서 개설할까?
연금저축계좌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각 금융사마다 특징이 다릅니다.
◎ 은행에서 개설할 경우
예금형과 펀드형 중 선택 가능
✔ 예금형: 은행이 직접 운용하며, 원금을 보장하지만 수익률이 낮음
원금 보장 조건이기 때문에 은행은 국채와 같은 안전 자산 위주로 소극적으로 돈을 굴릴거임.
그러므로 수익률은 낮을 가능성 큼.
수익률은 시장 변동 금리 + 은행의 소극적인 투자를 기반으로 형성된 금리로 결정되는데,
예를 들어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물가 상승률은 3%인데, 은행 예금형 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2%이다?
그러면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되어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하지만 '나는 운용은 귀찮고, 원금만 나이 먹을때까지 안전하게 보장되면 충분해!' 라고 생각한다면, 예금형 상품이 적합한 선택지가 될 수 있음.
✔ 펀드형: 은행에서 제공하는 상품을 가입해서 개인이 직접 운용
은행에서 제공하는 펀드형 상품은 국채, 회사채 등 안전 자산에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와 채권과 주식이 혼합된 혼합형 펀드로 구성되어 있음.
은행이 운용하는 상품이므로 안전한 투자 상품 위주로 한정되어 있으며, 원금 보장은 되지 않음.
하지만 예금형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
◎ 보험사에서 개설할 경우
은행의 안정성과 증권사의 공격성 그 사이에서 노후자금을 운용하고 싶고, 보험 기능까지 추가하고 싶다면 보험사에서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가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예금처럼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되고요. 보험 기능을 추가할 수 있어, 사망 후 유족에게 일정 금액을 남길 수 있는 사망보험금이나, 장애·질병 등 건강 관련 보장을 포함한 보험 등을 함께 묶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는 크게 고정금리형과 변액형 상품이 있습니다.
✔ 고정금리형: 보험사가 정한 확정 금리로 운용되며 원금 보장이 가능함
✔ 변액형 : 은행 펀드형은 개인이 직접 운용 하나 보험 변액형은 보험사가 직접 투자 운용함. 원금 보장 없음.
보험사에서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면 보험 기능 추가 뿐 아니라 연금 수령 방식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개설한 연금저축계좌는 55세 이후 최소 10년 이상 나누어 수령해야 하며, 가입자가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보험사 연금저축계좌는 연금 수령 방식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나눠 받는 방식인 '종신연금형' 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망 후 남은 금액을 유족에게 상속하는 '상속연금형'을 선택할 수 도 있죠. 물론, 은행이나 증권사처럼 10년, 20년 등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분할 수령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으나 보험사 연금저축계좌는 보험사가 정한 방식으로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은행이나 증권사처럼 자유롭게 직접 인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증권사에서 개설할 경우
은행이나 보험사보다 안전성은 낮지만,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분들에게는 증권사 연금저축계좌 개설이 잘 맞을거 같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해외펀드, 배당주 펀드, 리츠(REITs) 펀드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상품을 선택하고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편이며, 투자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은 유튜브나 챗GPT 와같은 플랫폼을 통해 투자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기도 하고 국민연금 불안, ISA 계좌 세제 혜택 축소 등의 영향으로 ‘내 돈은 내가 직접 굴려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증권사에서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④ 연금저축계좌 잘 관리할 경우 VS 중도 해지 등 룰을 어길 경우
연금저축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앞서 말했듯이 일단 세제 혜택이죠. 하지만 약속한 기한(55세 이후 10년 이상)을 채우지 못하면 세제 혜택을 잃게 됩니다.
◎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 연간 1,200만 원 이하 수령 → 연금소득세 3.3% 적용
✔ 연간 1,200만 원 초과 ~ 3,460만 원 이하 → 연금소득세 4.4% 적용
✔ 연간 3,460만 원 초과 수령 → 연금소득세 5.5% 적용
EX) 55세에 연금저축계좌에 1억을 모았고 10년동안 매년 1천만원씩 수령하겠다고 할 경우
- 연간 수령액: 1,000만 원
- 세율 적용: 3.3% (1,200만 원 이하 구간) 적용으로 33만원 세금 떼야 함
- 세후 연간 수령액: 967만원 (1000만원-33만원)
- 세후 월 수령액: 약 80.6만원
◎ 55세 이전 중도 해지 시
기존에 받은 세액공제 혜택이 날아가고 기타소득세 16.5% 이 적용됨 (세금 부담 3배 증가!)
EX) 연금저축계좌에 1억을 모았으나 55세 이전에 중도해지 할 경우
- 계좌 총 금액: 1억 원
- 기타소득세(16.5%) 적용: 1,650만 원 세금 납부
- 세후 수령액: 8,350만 원
◎ 55세까지 계좌를 유지했지만, 이후 연간 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거나, 최소 수령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앞서 설명했듯이, 보험사에서 개설한 계좌가 아닌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개설한 연금저축계좌는 55세 이후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연간 수령 계획이 1,000만 원인데 실제로 2,000만 원을 인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금소득세율 표를 보면,
✔ 연간 1,200만 원 이하 수령 시 → 3.3% 과세
✔ 연간 1,200만 원 초과~3,460만 원 이하 → 4.4% 과세
2,000만 원을 인출하면,
✔ 200만 원까지는 3.3% 세율 적용
✔ 초과분 800만 원에 대해서는 4.4% 세율 적용
만약 10년을 채우지 않고 계좌에 있는 돈의 50% 이상을 조기에 인출한다면? 초과 인출한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가능성 증가합니다. 너무 빨리, 너무 많은 금액을 빼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겠죠?
◎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한 순간부터 바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저희 집은 남편은 연금저축계좌, 저는 ISA를 운용하며 노후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말정산 기간이었는데, 남편이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더라고요!
총급여 (근로소득자 기준) | 세액공제 한도 |
5,500만 원 이하 | 600만 원 (연금저축 400만 원 + IRP 200만 원) |
5,500만 원 초과 ~ 1.2억 원 이하 | 700만 원 (연금저축 400만 원 + IRP 300만 원) |
1.2억 원 초과 | 900만 원 (연금저축 300만 원 + IRP 600만 원) |
위의 세액공제 한도 표를 보면,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납입했을 때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0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세액공제는 400만 원까지만 적용되므로 참고하세요!
연금저축 납입 금액 | 세액 공제율 | 세금 환급액 |
10만원 납입 | 16.5% | 1.65만원 |
50만원 납입 | 16.5% | 8.25만원 |
100만원 납입 | 16.5% | 16.5만원 |
200만원 납입 | 16.5% | 33만원 |
400만원 납입 | 16.5% | 66만원 (최대 환급액) |
500만원 납임 | 16.5% | 66만원 (초과분 공제 불가) |
EX) 총급여는 5,500만 원이하이고 연금저축계좌에 연, 400만원을 납입했다면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까?
✔ 세액공제율 16.5% (13.2% + 지방세 3.3%) 적용
✔ 400만 원 × 16.5% = 66만 원 세금 환급 가능
오늘은 55세 이후 연금처럼 운용할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노후자금 절세계좌 3종 중 하나인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릴 예정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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